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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 3명이 각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장대리인인 J이 차로 유도시설물을 치우고 신호수들을 철수시킨 과실과 버스 운전기사 F가 제한속도를 약 28km /h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