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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4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피고 D은 원고 B,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