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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9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송금의 목적, 송금 명의 인 및 입금 명의 인과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K이 L에게 2017. 3. 30.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의 채무 3,2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바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