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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176 대현사거리 교차로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신선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공업탑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2분 정도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23:37경 울산 남구 E 소재 F초등학교 옆 이면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골목길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H 방면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