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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158,100,910원에 달할 정도로 많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내용, 가담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과 당심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