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23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35,525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30.경 B가 주식회사 이안물류(이하 ‘이안물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안물류 명의로 소유자 명의등록을 한 C 매가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5. 4. 30.경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및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갑 제4호증)에 기명날인하여 위 각 서면을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대출신청서에는 ‘대출금액 80,000,000원, 대출금리 연 9.9%,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율 연 25%, 근저당설정 동의 및 근저당설정금액 5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 서면에는 ‘송금받을 대출금액 79,965,000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D, 예금주 주식회사 E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안물류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소외 회사, 자동차소유자 이안물류,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9. 2.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9.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 인정),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소외 회사는 2015. 4. 30.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가 균등하여 분할상환하기로 한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