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좆같은 년, 개좆같은 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양 볼과 입을 쥐어 잡아 뒤로 수 회 밀치고, 손등으로 입술과 얼굴 주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① 피해자가 2008. 10.경 해당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에 대하여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② 만성 치주염의 경우 완치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고인이 입 부위를 여러 차례 상당한 세기로 폭행한 점(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렸는바,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2013. 5. 2. 곧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