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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좆같은 년, 개좆같은 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양 볼과 입을 쥐어 잡아 뒤로 수 회 밀치고, 손등으로 입술과 얼굴 주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I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따르면, ① 피해자가 2008. 10.경 해당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에 대하여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② 만성 치주염의 경우 완치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고인이 입 부위를 여러 차례 상당한 세기로 폭행한 점(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렸는바,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2013. 5. 2. 곧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