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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8고정1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부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7. 9. 18.까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D 등 태국인 6명을 월 120 ~ 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의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심사결정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