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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8.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역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57 동부 간선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