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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9 2013가합10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분양 1) 피고 C은 1986. 1.경 성남시 E 지상에 집합건물인 지하 1층, 지상 5층의 시장 및 연립주택(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 상가 117호, 지상 3층 내지 지상 5층 연립주택 1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여, 위 상가와 연립주택을 분양하였다.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C으로부터 위 상가 또는 연립주택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지하 주차장, 화장실, 펌프실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주차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지하 주차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 1986. 3. 3. 접수 제7669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지하 화장실 부분, 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3. 3. 접수 제7671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지하 펌프실 부분, 이하 ‘이 사건 펌프실’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3. 3. 접수 제767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지하 주차장, 화장실, 펌프실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 2013. 6. 17. 접수 제28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된 피고 C의 경우 해산 간주 이전에 대표이사였던 F가 그 대표청산인이 되는 것이고, F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 간주 이전에 이사였던 G가 바로 대표청산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G는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