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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앞에서 친구 B으로부터 A의 처인 C 명 의의 수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명의 수협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도박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