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35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17:02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 단지 102 동 앞길에서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고 있을 때 피해자 D(56 세) 가 “ 동네 대추를 왜 따느냐

”라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니가 무슨 상관이냐,

너 같은 놈 죽이고 깜 방 가면 된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E(54 세) 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폭행을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F(18 세) 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 회 밀쳐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밀쳤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