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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의 폭행 전과가 총 8회가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23:25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29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왜 이제 오냐

”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5~6 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씹새끼, 개새끼, 니들이 씨 발 민중의 지팡이냐,

씨 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들, 니들 창자를 씨발 꺼낸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라고 약 10분 가량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제 6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