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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5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H 답 271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분 13분의 3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1. 2. 3. 5.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6.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