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5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H 답 271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분 13분의 3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1. 2. 3. 5.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6.에 대하여
1.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H 답 271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분 13분의 3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1. 2. 3. 5.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6.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