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13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예전에 받은 부동산컨설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