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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7. 확정되었다.

1. 2012.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20.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중고자동차상사 및 옷가게의 운영이 곤란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1,5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상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3. 10.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운영하고 있던 중고자동차상사 및 옷가게의 운영이 곤란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3,5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증거기록 28, 29쪽)

1.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