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13: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노인상담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피고인의 우산을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십팔 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0분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