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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3 2013노54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0,600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