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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19노27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무단으로 점포 운영을 중단하고 빵을 가지러 오지 않아 이미 만들어둔 빵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자 계약을 이행하라는 뜻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집 앞에 빵을 갖다 두었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미리 방문사실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의 동생 I은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을 운영한 사실, ② 피해자는 I의 점포 일을 도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