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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20007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04,825,559원 및 그 중 834,674,874원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9. C의 명의로 D로부터 경북 청도군 E 임야 38,876㎡(그 후 E 임야 38,754㎡와 F 임야 122㎡로 분할되었다), G 임야 2,777㎡, H 임야 3,570㎡, I 임야 2,777㎡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청도군수에게 위 E, G, H, I 각 임야, J 임야 264㎡, K 임야 1,1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1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D과 그의 문중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위 문중이 청도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원고는 1999. 12. 18. 청도군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예정보다 세대수를 줄여 총 60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D에게 1,15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한 설계비 등 5억 원을 책임지라고 하였고, 원고와 D은 1999년 7월경 매매대금 20억 원에서 위 5억 원을 공제한 1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일은 종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1998. 6. 29.로 기재하였다.

나. 위 E, G, H, I 각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월배4동신용협동조합 및 청도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2. 6. 1. 및 2002. 10. 15. 위 각 임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03. 2. 6. 위 경매를 막기 위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허가 명의를 피고 회사 명의로 변경하되, 원고가 위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