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887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의 소유자 C(45세)의 아버지로서 위 부동산은 문화재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사적 D’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E구역이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누구든지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주군수 등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중순경부터 같은 해 4.중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B의 2,710㎡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등을 한 후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1. 수사보고 및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