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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1015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7,938,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전양건설)는 2013. 7. 18. A교육청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공사 수요기관명 : A교육청 착공일자 : 2013. 7. 26. 준공일자 : 2014. 2. 10. 지체상금율 : 0.1% 계약금액 : 1,210,096,588원

나. 원고는 A교육청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C(대표자 D)이 특허를 받은 목창호를 사용하도록 특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12. 18.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목창호 설치공사 부분을 C에게 계약금액 99,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다. 감사원은 2011. 1. 1.부터 2014. 12. 8.까지 행해진 경기도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증축 및 시설확충공사와 관련하여 2014. 12. 8.부터 2015. 1. 23.까지 20일 동안 감사를 진행하여, 2015년 7월경 A교육청의 교육행정국 소속 E 지방시설주사 F, G, H과 지방시설주사 I, J를 징계대상자로 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 징계사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사람들은 2012. 7. 1.부터 2015. 1. 23. 현재까지 위 관서 교육행정국 H과에 근무하면서 위 관서에서 발주한 21건의 학교시설 공사 등에 대하여 각각 4건에서 7건까지의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제품 부당설계반영 2013. 1.경 위 관서 H과 시설기획담당이던 K은 J, I, F, G에게 C(대표자 D)의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설계담당자인 위 사람들은 설계업체들로 하여금 관급자재 구매대상인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C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21건의 학교시설 공사에 C의 목창호가 사급자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