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6:05경 논산시 B에 있는 C마트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43세)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폰(증 제1호)을 밀어 넣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2019. 8. 13.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