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2 2019가합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