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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배척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를 당한 경위, 상해 부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다시 폭행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현장을 빠져나온 직후 인근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

③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상해 방법에 부합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