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얻어 마시면서 귀찮게 하여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영업도 못하는 년이 저리 꺼져라” “이 씨팔년아 너는 내가 여기서 장사도 못하게 할 수 있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인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사실로 일반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민중의 지팡이 경찰 맞아” “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F의 이마와 입술부위를 한대씩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 F의 일반신고 출동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인 위 경사 F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주점 업주인 C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래 처벌해 이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네가 민중의 지팡이 경찰맞아” “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동행된 후 위 C이 보는 앞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 애비 직업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니 애비 무덤을 파버린다” "저런 새끼들이 경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