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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5. 16. 18:40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앞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결과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