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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나8775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92년경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나. D는 2010. 8. 9. 자신의 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2010.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은 2012. 1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2012. 11.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F, E, I, J이 있다.

마. 그런데 E의 오빠인 F은 임의로 2016. 6.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6. 7. 10.부터 3년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2016. 8.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을 한 D 소유였고, E을 비롯하여 D의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한 D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D는 이 사건 건물을 딸인 E에게 증여하였으므로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의무가 D를 상속한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E은 위 매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