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9 2016고정8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6동 108호 피해자 D(25세)이 거주하는 방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1회 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충망 파손 사진 첨부, 피의자 오른쪽 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