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8 2018고정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7: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4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소개한 장어통발 어선 E의 선원으로 2016. 7.말부터 1개월간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출항 시 의무적인 신원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사실대로 밝히고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선박 승선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선급금 지급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