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766』 피고인은 2020. 6. 12. 0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 고단 3462』 피고인은 2020. 9. 29. 21:00 경 대구 남구 E 2 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97,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사피 루스 양주 1 병, 세트 안주, 카스 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060』 피고인은 2020. 10. 25. 11:01 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 경북 의성군 K 소재 전통시장 입구까지 가 주면 택시 요금으로 9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