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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204,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