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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13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0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갖고 있음 0 원고들은 2011.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198.4㎡)를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 기간 2013.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그 후, 위 기간 만료 무렵 임대차기간을 2015. 3. 20.까지로 연장함 0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33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차임 증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직후인 2013. 4.분(2013. 3. 21. - 2013. 4. 20.까지 사용)부터 2014. 9. 25.까지 거의 매월 394만 원(월 차임 330만 원 부가가치세 33만 원 월 관리비 31만 원)씩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33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구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가 2016. 2. 11. 원고들에게 임대건물을 명도함(다툼없음) [인정근거] 갑 1 내지 4, 다툼없는 사실

2. 연체 임대료 등 정산

가. 연체 연대료 등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로서 2013. 4. 20.부터 2014. 9. 25.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394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되, 그 중 2013. 9.분, 2014. 5.분, 2014. 7.분을 합한 3개월치를 미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료 등을 미지급한 부분에 먼저 충당할 경우 피고는 실제로 2014. 6. 20.까지 발생한 임대료 등을 지급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연체 차임 등을 계산할 때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