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90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4:51 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친구 AD( 남, 20세) 가 운전하는 AE 스포 티지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AF( 남, 22세) 이 편의점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유리 창문을 열고 " 음주 운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자 피해자 AF이 " 야 아 "라고 기분 나쁘게 소리쳤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AF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 AG에게 " 야 너 맞짱 한 번 깔래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F에게 " 너도 맞짱 깔래
"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그의 머리를 잡아 조이며 약 15m 가량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머리를 잡아 차량에 4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