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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20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초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자신이 E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도 근무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 형사소송을 맡겨주면 100%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진행 중인 소송관련 자료를 전부 넘겨받았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에 의뢰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관련 일체를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A는 D의 채권회수 일에 대하여 끝날 때까지 보조한다, D은 A의 보조 댓가로 회수된 금원의 20%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위 사항을 어길 시 어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3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맡겨 놓은 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간 후, 2013. 2. 13.경 ‘원고 D, 피고 F의 양수금청구의 소’ 대법원 전자소송을 대행하는 등 2건의 전자소송을 대행해 주고, 소송과 관련한 서면 작성,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서울 방향 자유로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의논을 하자고 하면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갑자기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후 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