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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3:00 경 춘천시에 있는 강원 대학교 동문 부근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7년, 2011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서 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40% 로 매우 높고, 2007년과 2011년 음주 운전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0.152%, 0.186% 로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연석 선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연석 선이 수리를 요하는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