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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정31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710 보람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가 떨어뜨린 신용카드 (BC 카드 C)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1: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점에서,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BC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3,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함으로써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6. 18:51 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6,834,446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서, 구매 내역 영수증,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