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59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안검 외 반 증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에도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1차 수술(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검 외 반 증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빠른 교정을 강하게 요구하여 원심 판시 2차 수술( 이하 ‘2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한 것이어서, 빠른 2차 수술로 인해 안검 외 반 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 반복된 절개와 안검 외 반 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이 설시하는 피고인 A의 관여 정도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실밥 제거에 관하여 개별적 지시나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 A이 작성한 PROGRESS NOTE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밥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피고인 B가 작성한 TREATMENT NOTE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의 개별적 지시나 감독 없이 단독으로 실밥 제거 시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