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29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검사는 2010. 10.경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 일자는 2013. 10. 14.로 보인다.

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임대인 D과 임차인 E 사이의 서울 강북구 F B01호에 대한 2010. 2. 6.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원본 특약사항 중 ‘가등기권자 G는 본 전세계약에 동의하고 추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2010. 3. 4. 입회인 : 가등기자 G’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임대인 대리인란에 볼펜으로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의 임의로 날인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 D을 대리하여 2010. 2. 6. E과 ‘가등기권자 G는 본 전세계약에 동의하고 추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2010. 3. 4. 입회인 : 가등기자 G’라는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에 볼펜으로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2010. 2. 6.자 전세계약서(위조본) 사본, 2010. 2.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