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 이전부터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토지에 인삼을 경작하기로 마음먹고 강원 인삼 농협에 인삼 경작 예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원 인삼 농협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계약서, 주소 : 홍천군 I, J, K, 임대인 성명 : F, 주소 : 강원 L, 임차인: A, 기간: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정함, 위임자 : F” 이라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 인삼 농협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2. 23.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 악로 987에 있는 강원 인삼 농협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가 합 6357호 약정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변호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사 소장 사본, 정식 약정 계약서 사본

1. 피의 자 측 변호인이 작성한 답변서 사본, 위조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