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인정사실 제21조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 감사의 선임ㆍ해임 제25조(이사와 감사의 수) 피고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제26조(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피고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7조(임기) ①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2조(대표이사) ① 피고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피고를 대표한다.
제34조(대표이사 독립성) ①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위임받을 경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법적 임기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연봉수준 및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가.
피고는 울진군, 농민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농산물 유통법인으로서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2. 5. 2. 이 사건 정관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원고를 선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