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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3:36 경 서울 강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대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프린터 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교차로에서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