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7가합2655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84,127,581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 공작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자동용접장치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 1) 원고와 B는 2017. 5.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쿠션파이프 용접장치(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라 한다

)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원고는 B에게 2017. 5. 23. 이메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의 도면 및 견적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를 송부하였으나, B가 자신이 원하는 사양에 맞는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의 도면 및 견적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2017. 5. 29. 다시 이메일로 12세트로 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의 도면 및 견적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2, 3, 4)를 송부하였다.

3) B는 다시 도면을 수정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5. 31. 이메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의 도면(을 제4호증의 2, 3)을 B에게 송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6. 8. B에게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의 수량을 12세트에서 8세트로 수정한 도면(갑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3) 및 견적서(갑 제4호증의 2)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4) 원고는 2017. 7. 13.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도장을 날인한 후 스캔본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하 아래 위 납품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하고, 위 납품계약서를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 한다). 납품계약서(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제1조): 납품 설비 명 -쿠션파이프 용접장치 : 1SET 별첨 세부 견적 내역서 참조 (제2조):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