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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570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하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임에도 당장 생활비와 이사비 등이 부족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D의 소개로 알게 된 E 또한 노점 옷장사를 하던 중 빚을 지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E에게 강도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0. 18:00경 E과 함께 인천 남구 F에 있는 술집인 ‘G’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호프집 여주인인 피해자 H(여, 당시 42세)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한도는 1,300만 원이고, 3개의 신용카드가 있으며, 통장에도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호프집 영업을 마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는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고 동승한 E이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차량 잠금장치로 차량 문을 잠그면 E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금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 내에 남아 있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과 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우기로 E과 사전 공모하고, 이에 E은 2007. 5. 20. 20:00경 G 인근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종이가방, 라이터 기름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