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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나85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59,079,450원’을 ‘59,079,450원(10원 미만 버림)’으로 바꾸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C가 2011년 8월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1. 12. 14. 원고를 대리하여 금전거래업무를 수행하는 G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C가 2011년 8월경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C가 위 7,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정하여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11. 10. 27. C가 자신의 채무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2. 14. I의 계좌에 ‘A변제조’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I의 계좌는 원고, C 등과의 거래내역이 많은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