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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4가단10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경상남도 거제시 일대에서 원룸으로 사용할 다가구 단독주택 부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피고 C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고 B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7. H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I 답 1,392㎡(이후 2015. 2. 10. 경상남도 거제시 J 대 609.8㎡로 환지되었는데, 이하 환지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9,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억 400만 원은 2014. 8. 1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H에게 2014. 7. 17.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2014. 7. 18.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03. 4. 18. 경상남도 고시 K로 L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 중 일부이고, 2005. 4. 21.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5층 이하인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신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며, 원룸으로 사용할 다가구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이다. 라.

원고는 2014. 8. 18.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는 2014. 8. 19. 원고에게 매매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9,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 B에게 그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하도록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