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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0: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번에는 무면허 상황에서 음주운전한 것이다.

더욱이 음주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상태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동안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