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22:33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 소재 정자동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5-2 소재 본 플러스병원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6 년 이후 음주 운전 4회 범한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음주 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