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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두4035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2016.04.21)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요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관련법령
사건

2016두403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