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두4035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2016.04.21)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요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6두403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