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7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8,113원 및 그 중 49,893,683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